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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무 쓰고 고추냉이 표기…오뚜기 "16일부터 표기 변경"
입력: 2021.08.13 12:00 / 수정: 2021.08.13 14:14
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뚜기제유 등 업체 9곳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뚜기제유 등 업체 9곳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식약처, 오뚜기 등 9개 업체 적발

[더팩트|문수연 기자] 오뚜기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를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가량 저렴한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로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는데,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겨자무와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다.

이 가운데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제조된 제품 321t(약 31억4,000만 원 상당)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판매됐다.

오뚜기는 지난 3월에도 '오뚜기 옛날미역'에 중국산 미역이 혼입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적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오뚜기 미역 납품 업체 중 한 곳이 중국산 미역을 섞어 10년간 납품한 정황이 해경에 포착돼 오뚜기도 산지표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오뚜기는 '오뚜기 옛날미역'을 전량 회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오뚜기가 쌓아온 '착한 기업' 이미지로 인해 타격은 더욱 컸다. 오뚜기는 십수년간 가격동결, 윤리경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갓뚜기'라 불려왔는데 올해 들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탈세 혐의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지난 1월 추징금을 납부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사업장 일부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전용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식품 회사에서 가장 민감한 원재료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번에 미역 사건도 있고 오뚜기 식품 전수조사해보자"(cham****), "갓뚜기는 무슨. 먹는 거로 장난치는 게 불법하도급 기업으로 사고 내는 것보다 더 나쁜 거다"(soda****),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회사는 퇴출돼야 한다"(msh4****)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해 말 겨자무를 와사비로 표기하는 것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식약처의 공문을 받았는데 적용이 늦어졌다"라며 "오는 16일부터 표기가 바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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