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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돌비 '특허권 갑질' 적발…과징금 2.7억 원 철퇴
입력: 2021.08.13 11:01 / 수정: 2021.08.13 14:51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디오 표준필수특허권자인 돌비의 특허권 갑질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디오 표준필수특허권자인 돌비의 '특허권 갑질'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돌비, 자사 라이선스 제조사 제품만 구매도록 종용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디오 표준필수특허권자인 돌비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13일 공정위는 셋톱박스 제조사 가온미디어의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해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돌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지난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한 실시료 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해 가온미디어와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돌비는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가온미디어의 BP3를 통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가온미디어는 신규 셋톱박스 개발․생산에 차질을 입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한 2018년 9월 하순부터 승인 절차를 정상화했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다. 표준필수특허란 국제 공식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특허를 말하며, 해당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돌비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셋톱박스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돌비는 자신의 기술이 구현되는 칩셋 제조사와 해당 칩셋을 탑재한(셋톱박스, 디지털 TV 등) 최종제품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최종제품 제조사에게만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셋톱박스 제조사는 셋톱박스 내 두뇌 역할을 하는 SoC(System-on-Chip)를 칩셋 제조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데, 돌비는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돌비 라이선스를 받은 칩셋 제조사의 제품만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돌비가 가온미디어가 보장받은 특허기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돌비의 행위가 자신이 북미(ATSC) 및 유럽(ETSI)에 약속한 FRAND 확약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실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돌비 측은 "공정위의 역할은 존중하나 공정위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돌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수령 후 적절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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