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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폐점 직원 전원에 위로금 지급
입력: 2021.08.12 07:40 / 수정: 2021.08.12 07:40
12일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왼쪽)이 점포를 방문해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12일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왼쪽)이 점포를 방문해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이제훈 사장, 취임 첫날 직원들 만나 현장 목소리 들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홈플러스가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취임 후 첫 번째 투자로 직원을 택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이제훈 사장은 "그 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인 안산, 대구, 대전둔산, 대전탄방, 가야점과 임차 계약 만료로 인한 폐점 점포인 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점장을 포함한 6개월 이상 근속의 선임 직급 이상 모든 홈플러스 소속 직원이 대상이며, 자산유동화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공식 폐점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일에 제공된다. 폐점이 완료된 점포인 대전탄방점, 대구스타디움점 소속 직원들에게는 추석 직전인 다음 달 17일에 일괄 지급한다.

또한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자발적인 퇴사를 원하는 근속 1년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책임직급 직원에 한해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제공한다.

폐점 후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로는 배치하지 않으며 전환배치 후에는 1년6개월 내에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측은 "아직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과는 별개로 회사 측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폐점으로 인한 직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위로하며 불가피하게 퇴직을 결정하는 직원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한 이제훈 사장의 '사람 중심 경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제훈 사장은 취임 첫 날 출근지를 본사 집무실이 아닌 점포로 결정하고 직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훈 사장은 "과거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선도해온 홈플러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은 직원이었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과감히 투자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그 동안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유동화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취임 첫날 약속한 '점포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든 사업 전략을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비전은 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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