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법인세·상속세 기업 부담 과도해"[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법 예고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등은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과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2%→6%)과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1%→3%) 역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납부유예·면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5%)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내 투자 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