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조사위 "HDC현산 부실·재하도급 알고도 묵인"
  • 장병문 기자
  • 입력: 2021.08.09 12:07 / 수정: 2021.08.09 12:07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더팩트 DB

무리한 해체방식·불법 하도급 등이 원인[더팩트ㅣ장병문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 사고 원인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불법 재하도급과 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이 최악의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불법 하도급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건물과 함께 붕괴한 것으로 봤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로 흙을 쌓아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파괴됐다는 설명이다. 지하층으로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렸고, 이에 따른 충격이 붕괴의 원인이 됐다.

해체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계획과 달리 건물의 상부를 먼저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체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됐고, 검토 승인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원도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해체작업의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다. 하지만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당초 16%로 줄었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28만 원)에서 하도급사(10만 원), 재하도급사(4만 원) 등을 거치면서 줄어들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관리 부실과 안전점검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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