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철완(사진) 전 상무는 박은형, 박은경, 박은혜 등 세 명의 누나들에게 금호석화 지분 45만7200주를 증여했다. /더팩트 DB |
박철완 전 상무 지분율 9.13% → 7.76%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보유 주식을 누나들에게 증여했다. 박철완 전 상무가 부친인 고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지분 중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철완 전 상무는 박은형, 박은경, 박은혜 등 세 명의 누나들에게 금호석화 지분 45만7200주를 증여했다. 주당 처분 단가는 20만3500원이다.
박철완 전 상무의 세 누나는 각각 15만2400주씩 받는다. 주당 처분 단가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보유지분 가치는 약 310억 원이다.
금호석유 주가는 지난 3일 21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48%가량 급증했다. 금호석화는 1분기 매출액 1조8545억 원, 영업이익 6125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썼다. 2분기 금호석화의 증권가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7266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
박철완 전 상무는 이번 증여로 인해 금호석화 지분율이 종전 9.13%에서 7.76%로 1.37%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최대주주 지위는 지키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박찬구 회장은 6.09%, 박 회장 장남 박준경 금호석화 부사장은 6.52%의 지분을 들고 있다.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2002년 작고한 고 박정구 전 회장으로부터 금호석화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일각에서는 상속분 가운데 일부를 누나들에게 증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확대안과 사내외 이사진 교체 등의 안건을 올리고 회사 측과 표대결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주총 이후 박철완 전 상무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서 해임됐다. 경영권 분쟁을 방어한 박찬구 회장은 지난 5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등기이사 및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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