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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2일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8.02 07:35 / 수정: 2021.08.02 07:35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팩트 DB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팩트 DB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강화 

[더팩트│황원영 기자] 202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하는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추진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이마저도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개정안 공포 후 주택 신규 취득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은 최대 공제율이 30%,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는 20%, 20억 원 초과는 10%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양도세 부과기준은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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