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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80%' 배상 결정
입력: 2021.07.29 11:42 / 수정: 2021.07.29 11:42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부정거래를 최초로 인정했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부정거래'를 최초로 인정했다. /더팩트 DB

타 판매사 배상 비율 대비 20~30%포인트 상회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했다. 이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0%를 적용하지만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까지 모두 해당해 50%로 상향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분조위는 반포WM센터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햇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대신증권의 기본배상비율(80%)은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를 적용받은 바 있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 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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