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
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중 처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들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다.
대상은 혼다코리아(27억5800만 원), BMW코리아(10억7700만 원), 한국모터트레이딩(8억7900만 원), 한불모터스(7억73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3억69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억8300만 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6800만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6500만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85만 원), 현대자동차(115만 원), 아이씨피(36만 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