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1차 접수가 내일(28일)부터 시작된다. /이덕인 기자 |
신혼부부 몫 61.4%…성남 복정·위례 수요 집중 예상
[더팩트|이민주 기자] 내일(28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1차 접수가 시작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인 5개 공공택지지구는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인천 계양(1050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등 총 4333가구다.
공공분양주택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받는다.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일에는 2순위 접수가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접수를 받고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오는 9월 1일에 발표된다. 이후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산출했다.
다만 이번 분양가는 추정분양가여서 1~2년 뒤 본청약 때 분양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지가·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변동 폭이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은 신혼부부에 유리하다. 우선 사전청약 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1945가구로 전체의 44.9%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715가구)을 더하면 신혼부부 몫은 61.4%(2660가구)다.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혼인한 지 7년 이내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맞벌이 120~14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가점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족 기준으로 783만9000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9406만 원이다. 140%는 844만200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130만 원이다.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로 나눠 각각 가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1945가구)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물량(2388가구)의 85%는 특공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 기타(15%) 등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15%다.
부동산 업계는 추정분양가가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 복정1 지구, 위례 지구에 사전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