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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갑질 신고하세요" 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1.07.23 18:23 / 수정: 2021.07.23 18:23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오는 9월 17일까지 운영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신고센터는 오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원청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하되,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 제때 주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을 요청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설날 신고 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53억 원(190건)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51일 동안 255억 원(164건)을 받아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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