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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실업급여 6회 이상 받으면 절반 깎는다 
입력: 2021.07.23 08:35 / 수정: 2021.07.23 08:35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남용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남용희 기자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라면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또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 수령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한다.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수령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땐 50%를 깎는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 시 2주, 4회 이상부터 4주로 늘어난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이다.

고용부는 3년간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계획이다.

단,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 뒤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 부과 사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다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외국인인 예술인은 체류자격과 적법성, 체류기간 등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형이 다른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보험 복수 가입자가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바뀐다. 기존 일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에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 이전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직전 달 초일로 바뀐다. 근로일수 요건 역시 현행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개편된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일시적인 취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등 수급 자격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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