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원영 기자]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특히 올해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납세자가 많다. 단돈 1원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NH농협 등 7개 카드사는 커피 쿠폰 제공,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일시불(50만 원 이상) 납부한 고객에게 98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20만 원 이상)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모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계좌가 국민은행이면 납부금액의 0.2%를 포인트리로 적립해준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준다.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우리카드는 금액대별로 혜택을 달리했다. 우리카드(신용·체크 포함)로 지방세 50·70·1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시 아메리카노 쿠폰 1·2·3장을 각각 제공한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응모해야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재산세를 7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국세를 납부하면 금액대별 최대 3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납부 금액이 100만~300만 원이면 5000원, 300만~1000만 원일 경우 1만5000원, 1000만 원 이상은 3만 원을 각각 결제일 할인해준다. 현대카드는 최대 1만 원 M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한 번에 재산세로 목돈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고객은 무이자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재산세 납부 시 최대 8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우리카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의 경우 10~12개월 부문 무이자할부도 진행한다. 4~5회차까지 수수료는 회원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회차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해준다. 신한·삼성·KB국민·하나카드에선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엔 주택 50%와 건축물, 9월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 등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 카드 등으로, 국세와 달리 카드 납부 시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용카드 기준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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