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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DH…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
입력: 2021.07.22 10:42 / 수정: 2021.07.22 10:42
공정위는 22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매각 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기요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는 22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매각 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기요 홈페이지 갈무리

내년 1월 2일까지 매각 기한 연장…공정위 "불가피한 사정이라 판단"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앱 2위 요기요 매각 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건을 심의한 결과, 기한 내 매각을 완료하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H는 연장된 시한까지 요기요 지분 100% 매각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매달 관련해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DH는 지난 13일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사유는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르면 매각 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1회(6개월)에 한해 매각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현재 DH는 요기요 본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 3개사와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요기요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본격화했다. 당초 주어진 매각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매각 기한 연장에 따라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상유지 명령은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 수수료 인상금지·소비자 할인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조건 유지 등이다.

공정위는 "DH는 매각 명령 이후 투자 안내서 배포, 투자 설명회 개최, 예비·본입찰 시행 등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다"면서 "내달 2일까지 매각을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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