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미래에셋·교보는 1심 패소[더팩트│황원영 기자] 4300억 원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1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소송 제기 후 3년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금리가 낮아져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돼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문제는 연금액 산정방법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했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가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미지급금은 8000억~1조 원으로 가입자만 16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앞서 판결이 선고된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은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의 공제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줬느냐다. 위 3개 회사는 약관에 만기환급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거나 모호한 문구를 사용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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