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승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하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폐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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