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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개인사업자에 60억 대출 가능 
입력: 2021.07.20 14:21 / 수정: 2021.07.20 14:21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7일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가 20% 증액된다. 현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 법인 각각 50억 원, 100억 원이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은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단,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지난 2016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저축은행의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 한도(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 등)를 초과한 경우 처분 기간도 1년 부여한다. 그간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 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처분해야 했다. 별도로 처분 기간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생겼다. 지금까지는 해산·합병 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를 감안해 운영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앞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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