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고용부에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음에도 최저임금은 올랐고,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가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업자수가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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