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
  • 문수연 기자
  • 입력: 2021.07.16 13:20 / 수정: 2021.07.16 13:20
국토교통부는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DB
국토교통부는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DB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하위법령 입법 예고[더팩트|문수연 기자] 2·4 대책으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늘릴 수 있으며,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나,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는 같은 지역 일반 공공분양가의 80% 이하 수준이다. 환매할 때는 보유 기간과 분양가 등을 고려해 감정가의 50~80%를 적용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의 일반공급 비율은 50%로, 100% 순차제에서 순차제 70%, 추첨제 30% 비율로 변경한다.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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