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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티씨알에 시정 명령
입력: 2021.07.16 10:09 / 수정: 2021.07.16 10:09
공정위는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단계판매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단계판매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 /더팩트 DB

불법 다단계로 12억3800만 원 매출 올려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인 농업회사법인 티씨알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단계판매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씨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발아현미 쌀, 발아현미 누룽지, 발아현미 누룽지 가루 및 미숫가루 등 4종류의 제품을 약 3만 명 규모의 방문판매원을 활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티씨알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12억38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정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 방식 △3단계 이상 단계적인 판매원 가입 방식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특정 판매원에 센터지원금을 비롯한 수당 지급 방식을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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