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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내라' 법원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7.15 17:52 / 수정: 2021.07.15 17:52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판결의 법적 근거 특정 못해…인터넷 생태계 위협할 수 있어"

[더팩트│최수진 기자] 망사용료를 놓고 지난 1년간 SK브로드밴드와 법정 싸움 끝에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했다.

15일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결과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 판결은 CP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한국법인)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간 계약이 중요하고, 법원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들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넷플릭스의 항소는 패소 판결이 나온 지 20일 만이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과는 별개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공동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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