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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배상 결정 수용"
입력: 2021.07.15 11:22 / 수정: 2021.07.15 11:22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분쟁조정 절차 적극 이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정하고, 투자자별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각각 40~80% 비율로 배상을 위한 자율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분조위 권고안은 은행과 투자 피해자 양쪽이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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