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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열린다…중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21.07.15 10:05 / 수정: 2021.07.15 10:05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양측 공방 등으로 오늘 최종 결론 어려울 듯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업계는 이미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감경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모든 사모펀드를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2019년 라임펀드를 871억 원어치 판매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 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40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 원 등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은 금감원과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금융권은 금감원과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업계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하나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는 낮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당초 통보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나은행도 이미 헤리티지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50%, 헬스케어펀드와 라임펀드의 경우 각각 70%와 51% 선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자사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한 조정안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은 이날 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과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제재심은 앞으로 3~4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는 내달 중순에서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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