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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GM, 대리점 계약 해지 약관 불공정" 시정 권고
입력: 2021.07.15 08:12 / 수정: 2021.07.15 08:12
한국GM이 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한국GM이 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모호한 이유로 판매 대리점과 계약 해지…60일 내 시정 협의 완료 계획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부당한 해지를 통보한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 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GM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 중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 해지 통고, 해지 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한국GM에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

공정위는 약관 중 '한국GM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가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한국GM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고 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 관계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내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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