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입력: 2021.07.13 17:49 / 수정: 2021.07.13 17:49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故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일부 상속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졌다.

삼성 일가는 올해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고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