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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입력: 2021.07.13 16:13 / 수정: 2021.07.13 16:13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 제공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 제공

편의점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주휴수당 폐지 등 주장

[더팩트|이민주 기자] 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13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4800만 원이며, 이 중 평균 매출이익이 1104만 원, 알바비 650만 원, 월세 200만 원 등이다.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점주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 원 수준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코로나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심화로 편의점 수익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점주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난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특히 전체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다. 지금껏 점주들은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며, 최저임금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편의점 미운영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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