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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文정부 규제 철회 '최초'
입력: 2021.07.12 17:37 / 수정: 2021.07.12 17:3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철회했다. /이선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철회했다. /이선화 기자

투기 방지 대책 중복…세입자 피해 가능성 우려도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한 '2년 실거주' 규제가 철회됐다. 현 정부가 부동산 중요 규제를 백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로 법 통과가 지연되던 해당 규제는 결국 이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실거주 의무 부여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주요 골자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권을 얻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해당 규제는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조합원들로부터 거센 반대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집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대부분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내주던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규제로 인해 집주인이 다시 집에 들어가면 세입자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차 2법 등 이미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있다는 점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철회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sh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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