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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건안법·거리두기 4단계…건설사 삼중고 '곤혹'
입력: 2021.07.12 17:15 / 수정: 2021.07.12 17:15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 /최승현 인턴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 /최승현 인턴기자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우려…건설사들 "비현실적 법안" 지적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건설사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생기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을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건설사들은 골머리를 겪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별개로 설치해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4구역', 대우건설의 '서울 장위10구역' 등 공사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건설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9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 위반 1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건설사들이 더욱 골치 아픈 것은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뭉뚱그려 표현해 해당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건설사들이 현장 사고를 모두 대비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주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는 게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해서 개선됐으면 진작 됐을 것이다. 지금도 건설사 측에서는 안전 교육, 매뉴얼 등을 현장 관계자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며 "애초에 법안이 비현실적이다. 안전사고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지만, 근로자 한 명당 안전 관리자가 붙어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삼진아웃제와 같은 보완 장치라든지 정부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조치가 더 효력이 클 것이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사회적 참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건설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사회적 참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건설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건설사들이 곤혹스러운 건 중대재해법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선 건설현장의 안전의무 조치를 강화하는 건안법이 발의된 상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건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건안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건안법은 건설현장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별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설사들은 건안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 추징 범위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최대 3%이다.

문제는 대형건설사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형건설사의 수주액은 통상 조 단위 수준으로, 단 한 번의 과징금으로 대형건설사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의 3%는 건설사 측에선 엄청난 금액이다. 금액적인 피해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크겠지만 사업 현장이 1~2곳인 중소 건설사는 더욱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공사업 수주 이익만 해도 매출액의 5% 정도밖에 안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 사업 추진 속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재택근무 비율을 높이고 대면 회의 및 식사, 출장 등을 금지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공사 일정이 모두 중단돼 예방수칙 및 확진 추이에 대해 더욱 예민한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밀집 공간이 아니고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확진자 발생이 많진 않다. 다만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어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예방수칙 등 최대한 조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sh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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