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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평점 낮은 카카오택시 기사, '배차 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21.07.11 17:25 / 수정: 2021.07.11 17:25
카카오택시가 평점이 낮은 기사에는 배차 혜택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택시가 평점이 낮은 기사에는 배차 혜택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22일부터 새 약관 적용…택시업계 반발 중

[더팩트|한예주 기자] 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은 카카오택시 기사는 앞으로 배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1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카카오 T 택시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십'에 이같은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

프로 멤버십은 택시 기사가 한 달에 9만9000원을 내면 여러 가지 배차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확인하는 '목적지 부스터' 기능과 주변의 실시간 콜 수요 지도, 단골 승객 배차 혜택 등이 포함됐다.

새 약관에는 기사 평점이 회사가 별도 공지한 멤버십 가입 기준 평점보다 낮은 경우 프로 멤버십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카카오택시에서는 승객이 이용 후 해당 기사에 대해 별 5개 만점으로 친절도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돼있다. 이 평점은 택시를 부를 때 승객이 참고하는 단순 용도로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이 평점을 기사의 카카오택시 멤버십 가입 여부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등록 택시기사 전체가 아닌 프로 멤버십 등록만 제한하는데 평점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약관은 시행일 이후 '프로 멤버십'에 신규 가입한 기사부터 적용된다. 기존 기사의 경우 서비스를 갱신할 때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로 멤버십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및 갱신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가 프로 멤버십으로 사실상의 강제 유료화를 진행하더니, 이제는 평점으로 기사와 택시 업계를 관리하려한다는 주장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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