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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당일 취소했는데 환불 거부"…온라인플랫폼 숙박 예약 주의
입력: 2021.07.09 14:03 / 수정: 2021.07.09 14:03
숙박시설 관련 피해 절반가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숙박시설 관련 피해 절반가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숙박시설 피해 57% '온라인 플랫폼'서 발생

[더팩트|한예주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절반가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378건이다. 이 중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933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이 85.3%(288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가운데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23.7%(459건)에 달했다.

계약 당일 1시간 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에 달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 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자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정보나 취소,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용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에서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 등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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