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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못 시킨다
입력: 2021.07.09 09:15 / 수정: 2021.07.09 09:15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발렛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킬 수 없게 된다. /이새롬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발렛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킬 수 없게 된다. /이새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입주자대표 '직선' 방식 선출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발렛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을 맡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만들어졌다.

당정은 작년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올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선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개선된다. 500가구 미만 중소규모 단지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한 주민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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