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외부에 공개
  • 최수진 기자
  • 입력: 2021.07.08 15:41 / 수정: 2021.07.08 15:41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가이드라인 미공개 원칙 유지했으나 오해 증폭되자 공개 결정[더팩트│최수진 기자]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개했다.

8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 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 대응으로 인해 업무 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평가방안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다. 사진은 필수요건 점검 항목의 예시. /은행연합회 제공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다. 사진은 필수요건 점검 항목의 예시. /은행연합회 제공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시로 제공한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을 예시·설명한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 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한다.

이후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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