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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출시
입력: 2021.07.05 17:43 / 수정: 2021.07.05 17:43
메리츠증권은 오는 9일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박경현 기자
메리츠증권은 오는 9일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박경현 기자

배당금 수취·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적용으로 절세 가능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메리츠증권은 오는 9일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 서비스는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신용융자 또는 담보대출 등 유사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의 증거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매수계약 뿐만 아니라 공매도 계약을 할 수 있어 하락장에서도 수익창출과 헤지(위험회피)가 가능하다. 단,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기에 등록된 전문투자자만 이용 가능하다.

CFD 서비스를 통해 국내주식 2500여 종목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11%,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CFD는 현물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레버리지를 통한 배당주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대부분의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헤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로써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환전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으며, 업계 최저 수준의 매매수수료와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 메리츠증권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CFD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온라인 거래 시, 업계 최저 매매수수료인 0.10%가 적용된다. 기초자산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가 일정부분 차감 후 지급하는 관행을 깨고 배당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송영구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CFD는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레버리지와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하반기 해외주식을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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