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25만 원 개인 명의 카드로…"중위소득 180%까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조만간 시작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1일부터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 누가 받나요?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으로는 소득 하위 80%가 언급되고 있다. 80%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180%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가운데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득이 해당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컷오프'될 수 있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 검토와 정교한 가구 정보 반영 등 약 3주간 작업을 거쳐 이달 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맞벌이 부부 불리하다던데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 시 가구 분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얼마나 받나요?
기준 안에 들어가면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5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 설정하지 않았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겐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소비플러스 자금'이다. 1인당 총 35만 원씩을 받는 셈이다.

◆ 어떻게 받나요?
지급 방식은 세대주 일괄 지급에서 성인 가구원 각자 지급으로 바뀐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 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 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대주 일괄 지급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 사용 기간과 용도 제한은?
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 언제 받나요?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한 달 이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9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81%는 받을 수 없나요?
실제로 소득 하위 81%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 "전 국민 지급 이후 과세로 환수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금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선별하기 위해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