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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내부 거래 금지 "투명성 제고 차원"
입력: 2021.07.02 09:26 / 수정: 2021.07.02 09:26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임직원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덕인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임직원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덕인 기자

임직원 계정 탈퇴 완료…자체 모니터링도 실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빗썸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기존에도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왔다.

또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임직원 내부 거래 금지는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처를 지난달 완료했다.

빗썸은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하며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최근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법 경영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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