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통과 지원할 것"[더팩트|윤정원 기자]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업자가 숙박업소를 상대로 광고 상품 판매 시 노출 순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여기어때 앱 사업자를 상대로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쿠폰 발급 기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 총액, 쿠폰 종류, 발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야놀자의 경우 '광고비의 10~25%' 등 쿠폰 지급의 대략적 범위만 적었다. 여기어때는 아무 내용도 게재하지 않았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앱은 여러 숙박업소가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앱 화면에 노출되는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는 등 보완을 권고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에서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이 마련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