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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통신사, '5G 특화망' 구축한다…연내 주파수 공급
입력: 2021.06.29 15:50 / 수정: 2021.06.29 15:50
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더팩트 DB
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더팩트 DB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발표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일반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기반을 마련한다. 오는 9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 28㎓ 대역 및 6㎓ 이하 대역 동시 공급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 절차다.

5G는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 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이하(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으며, 10㎒폭 10개 구역(블록)으로 분할해 수요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 주파수 이용기간 '2~5년'…토지 면적 기준으로 할당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 역시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는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대폭 낮춘 단가를 적용한다. 자가망 시설자는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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