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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으면 환불해드려요" 롯데마트, 100% 맛보장 제도 도입  
입력: 2021.06.29 11:58 / 수정: 2021.06.29 11:58
롯데마트는 28일 과일 및 채소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롯데마트는 28일 과일 및 채소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과일만족보상제 진행…"품질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있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롯데마트가 과일, 채소 상품에 대해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29일 롯데마트는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장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롯데마트 각 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에 방문하면 된다.

100% 맛보장 제도 대표 상품은 △부드러운·아삭한 복숭아(5~8입) △경산 와촌자두(800g) △햇 찰옥수수(1개)다. 롯데마트는 100% 맛보장 제도 도입 배경과 관련해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8년 론칭한 황금당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일반과일보다 당도가 20%가량 높거나 새로운 품종, 차별화된 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중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만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로컬푸드를 도입,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우수한 상품을 공급해 생산자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신선함에 대한 고객 수요를 고려해 '초신선 신선식품'이라는 테마로 신선식품 경쟁력 극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구 롯데마트 신선1부문장은 "롯데마트 신선식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자신을 가지고 ‘100% 맛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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