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석 달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월별)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 달 캐시백(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신용카드 2분기보다 3% 더 쓰면 10% 캐시백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는 오히려 수익성이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7월부터 석 달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월별)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 달 캐시백(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100만 원을 사용한 소비자가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초과한 50만 원의 10%(5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153만 원)은 해당 소비자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 결제액을 더한 것이다.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 중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하면 된다. 법인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 원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매달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 원 안팎으로 1인당 한도를 채울 경우 33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받은 금액은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돼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에 추가 소득공제(10%),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 원 한도) 혜택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의 카드 소비가 늘어날 경우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카드사는 오히려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카드 이용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서 0.8%,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5억 원)의 경우 그보다 낮은 1.3%의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드사들이 추정하는 적정 수수료율이 1.0~1.5%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영세·중소가맹점에서는손실을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용대상에 제한을 뒀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제외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 유도 효과를 내겠다는 목적이다. 코로나19에도 백화점, 명품 부문은 소비가 늘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사용처 제한에 따라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 가맹점에서는 사실상 소비 증가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중소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량이 늘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이뤄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카드사들은 손해를 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관련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영업수익(가맹점수수료)은 973억7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 원이었다.
당시 전국민에게 14조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이 중 10조 원 가량이 카드를 통해 지급됐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는데 실상은 카드사들이 80억 원가량 손해를 본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누차 도의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인프라 개발과 인력 충원 등의부수적인 업무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소비지원금에 따른 수익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