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SKB, 넷플릭스 상대 법정싸움 '승소'…"법원 합리적 판단 환영"
입력: 2021.06.25 15:32 / 수정: 2021.06.25 15:32
법원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넷플릭스 제공
법원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넷플릭스 제공

SKB "품질 유지 노력할 것"…넷플릭스 "판결문 검토하겠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를 놓고 지난 1년간 진행해온 넷플릭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한국법인)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계약이 중요하고, 법원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들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청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항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넷플릭스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다시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P(콘텐츠제공업체, 넷플릭스)가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인터넷 기본원칙상 '전송은 무상'이므로 CP가 ISP(기간통신사업자, SK브로드밴드)에게 망 이용대가(전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주장인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접속과 전송의 구분은 인위적이며, 인터넷망(사유재산)의 사용은 유상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