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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도 결국 최고금리 인하 소급 결정, 왜?
입력: 2021.06.24 12:08 / 수정: 2021.06.24 12:08
고금리 대출채권 규모가 큰 OK저축은행이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전체 대출채권 차주에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고금리 대출채권 규모가 큰 OK저축은행이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전체 대출채권 차주에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OK저축은행, 서민 지원 위해 전체 차주 일괄 적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OK저축은행도 전체 대출채권 차주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OK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채권 규모가 커 소급 결정을 미뤄왔지만, 저축은행업계 전반적 움직임 확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동참하기로 했다.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대출과 향후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20%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표준여신거래약관에 따르면 2018년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 법정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이에 이 개정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2018년 11월 이전 대출 건'에 대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지 여부가 저축은행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JT친애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등 대다수 저축은행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소급적용에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OK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인하' 소급적용과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개정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까지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하면 그 규모가 약 3000억 원이 넘어 타행(200억~300억 원)에 비해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OK저축은행은 법정최고금리(24%) 초과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저축은행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기준 OK저축은행의 법정최고금리 초과 잔액은 3566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46.2%를 차지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단독 미팅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 대표와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 제공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단독 미팅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 대표와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 제공

OK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지난 2014년 아프로서비스그룹(현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당국과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을 청산하기로 약속하면서 타사보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대됐다. OK금융그룹은 2018년 원캐싱대부와 2019년 미즈사랑대부 자산을 청산하며 고금리 대출채권이 OK저축은행으로 흡수됐다.

따라서 타 금융사보다 고금리 대출 채권 비중이 높다 보니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도 최근 금융감독원과 단독 미팅 자리에서 금감원에 이같은 이유를 설명하고,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과 관련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경우 위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도 있는 차주들의 최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은 저축은행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OK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대출 잔액이 타사에 비해 많다 보니 수익성 감소 타격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국 OK저축은행도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큰 줄기로 끌고 가는 움직임에 나 홀로 발을 빼기는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더 많은 서민들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 고객분들께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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