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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판결 D-1' SKB·넷플릭스, 선순환 구조 만들까
입력: 2021.06.24 14:00 / 수정: 2021.06.24 14:00
법원이 오는 25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넷플릭스 제공
법원이 오는 25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넷플릭스 제공

법원, 오는 25일 넷플릭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선고

[더팩트│최수진 기자] 망사용료를 놓고 세계 최대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벌이는 법정 공방 1차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 법원, 오는 25일 1심 선고 예정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한국법인)와 SK브로드밴드가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P(콘텐츠제공업체, 넷플릭스)가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주장이다. 인터넷 기본원칙상 '전송은 무상'이므로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전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넷플릭스가 제시한 근거는 '오픈커넥트(Open Connect Appliances; OCA)'다. 오픈커넥트는 ISP(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고 인기 있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이다.

넷플릭스는 일본, 홍콩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오픈커넥트를 활용하고 있어 국내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넷플릭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불분명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 SK브로드밴드 측에 망사용료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답을 해준 적이 없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갈등이 생겨 소송을 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1년간 넷플릭스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900Gbps급 증속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SK브로드밴드는 최근 1년간 넷플릭스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900Gbps급 증속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 넷플릭스 이기면 '국내 통신 시장' 어쩌나…역차별 문제 발생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은 다르다. SK브로드밴드는 접속과 전송의 구분은 인위적이며, 인터넷망(사유재산)의 사용은 유상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내·국제를 불문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이 모두 접속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를 근거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전용회선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한 통신망 관리 어려움을 지속 호소해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지난해에는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3차례의 해외 망 증설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홍콩 구간과 국내 구간 트래픽 소통 비용을 자사 투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 직접 접속하고 있는데 최근 1년간 900Gbps급으로 3배 가까이 증속을 해야 했다. 3~4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증설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원에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이번 소송의 영향으로 넷플릭스뿐 아니라 유튜브 등 국내 통신사 트래픽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해외 OTT 사업자들의 무임승차 기조가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만간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까지 국내 OTT 시장에 들어올 경우 해외 OTT로 인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만 품질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해외 업체와는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OTT들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EBS의 경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ISP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망에 콘텐츠를 송신하기 위한 회선 용량을 긴급 증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OTT에만 무임승차 권한이 생길 경우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할 여력이 생기는 해외 업체 경쟁력은 높아지는 반면 국내 업체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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