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LH 임직원들은 준법감시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받는다. /이동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거부 시 LH사장 징계
[더팩트|한예주 기자] 다음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신설되는 준법감시관으로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은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맡는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 등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LH임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련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도 구축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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