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대표 이미지 /엔씨소프트 제공 |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 들어갔다.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이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날 소송에 착수했다. 'R2M'은 지난해 8월 웹젠에서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지식재산권은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웹젠 측과는 소송과 별개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IP 저작물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양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 유감"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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