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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 모기지' 나온다
입력: 2021.06.20 17:09 / 수정: 2021.06.20 17:09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 /더팩트 DB

만 39세 이하 청년·혼인 7년 내 신혼부부 해당

[더팩트|윤정원 기자] 다음 달 1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초장기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4월 29일)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5월 31일)의 후속조치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이 시범 도입되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금리는 40년 기준 최저 2.9%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3억6000만 원이다.

적격대출은 소득제한이 없고, 한도는 5억 원까지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0%~3.84%로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책정돼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는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2%대 금리로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인하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내려간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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