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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자격 요건은?
입력: 2021.06.20 13:37 / 수정: 2021.06.20 13:37
내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총 5844가구 규모다. /더팩트 DB
내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총 5844가구 규모다. /더팩트 DB

내달 2일 모집 돌입…총 5844가구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계획'에 따르면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988가구 △인천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1988가구는 임대료가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필수 가전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총 2954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의 시세 30~40%로 공급되는 Ⅰ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의 60~80%로 나오는 Ⅱ유형(1663가구)으로 나뉜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신청 자격에 소득수준 제한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Ⅰ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부부합산 100%) 이하인 가구,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부부합산 120%) 이하인 가구만 신청 할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는 456만2535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4942가구)은 오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약 3만 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달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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