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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 법령상 기준 불명확해"
입력: 2021.06.18 17:31 / 수정: 2021.06.18 17:31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하반기 중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제공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하반기 중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제공

"하반기 당국에 건의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올해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광수 회장은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10가지를 제안했다. 중대한 위법행위 묵인가담,회사의 중요영업에 대한 감독보고체계 미작동 등이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검사제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유인적 효과 부여 등을 제시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법과 최근의 제제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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