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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전기·가스료 3개월 납부 유예"
입력: 2021.06.18 14:54 / 수정: 2021.06.18 14:5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소득감소자 국민연금보험료 7~9월분 납부를 유예 및 예외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소득감소자 국민연금보험료 7~9월분 납부를 유예 및 예외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 남은 소상공인 포함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소득감소자 국민연금보험료 7~9월분 납부를 유예 및 예외한다.

홍 부총리는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의 전기·도시가스요금의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는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한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전기 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 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 호와 소상공인 72만 호를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도 추진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이달 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한다"며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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