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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 "사기 분양 당했다"…현산 고발 '예고'
입력: 2021.06.18 14:59 / 수정: 2021.06.18 21:09
경기 수원시 아아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오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사기 분양 혐의로 고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더팩트DB
경기 수원시 '아아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오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사기 분양' 혐의로 고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더팩트DB

오는 21일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 시위 예정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경기 수원시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발대발하고 있다. 오는 21일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아아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지난 17일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사기 분양'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현대사업개발이 분양 당시 계획한 원안개발을 무시하고 도중에 계획안을 바꿨다는 이유로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이 당초 상업·판매시설을 짓기로 한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짓기로 해 2만3000명 이상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법적 제도 장치도 요구했지만,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 소송을 하기로 했고 최근 전문 법무법인 회사와 계약을 마쳤다. 오는 21일 서울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사기 분양 관련 집회 개최 및 입장을 발표하고, 수원지법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는 1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있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 일대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이곳에 상업·판매시설을 짓기로 계획했으나, 지난해 4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용도변경을 수원시에 신청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대신 수원시에 약 275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시는 지원금을 받아 학교복합화시설과 지역 초·중학생을 위한 미래형 통합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18일 수원시는 상하수도 조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대산업개발의 용도변경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미개발부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전부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원시는 해당 부지 전체 연·면적의 20~30%는 기존 용도대로 상업·판매·편의·복지시설을 짓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행사의 사업성, 지자체 예산, 아파트 주민 의견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모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면 좋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민은 현대산업개발과 수원시의 '담합'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위원회 측은 "수원시는 275억 원으로 추정되는 복합시설과 학교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부담을 덜고, 현대산업개발은 분양 당시 계획보다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지음으로써 훨씬 더 수익성을 담보하게 된다.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는 상생 관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을 받은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과대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미 용도변경 고시문이 발표됐고, 법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 추후 아파트 입주민들 최대한 협의해서 부지 개발을 원활히 촉진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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