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제공 |
카카오뱅크 "18일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계획 없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PO(기업상장)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중복청약 막차는 타지 않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15일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중복 청약 막차 타기'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증권사별 중복청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금융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복청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정에 맞춰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주관사 KB증권을 통한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일반 공모청약을 거쳐 코스피에 상장하게 된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6년 1월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최대주주 카카오가 지분 31.6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6.97%), 국민은행(9.30%) 등이 주요 주주다.
jsy@tf.co.kr